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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어떻게 신청할까?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이사까지 해야 한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만 해두고 바로 전출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가 실제로 완료됐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때와 방법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뿐 아니라 적법한 해지 통고로 계약이 끝난 경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임대차계약과 종료 사실, 보증금 미반환 사실 등을 적고 계약서 사본, 종료를 확인할 자료 등을 첨부합니다. 구체적인 제출 서류와 비용은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사 전 등기 완료를 확인하세요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등기명령을 신청했더라도 등기 전에 집을 비우고 전출하면 권리 보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임차권등기가 기입됐는지 확인한 뒤 점유와 전입 상태를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명령 자체가 보증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아니므로, 반환이 계속 지연되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등 별도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일부만 받지 못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미반환된 보증금이 일부인 경우에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신청서에 이미 받은 금액과 남은 금액을 구분해 기재하세요.

신청한 날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신청과 등기 완료는 다릅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권리 보전에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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