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 후 실거래가 신고, 누가 언제 해야 할까?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서 작성으로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당사자는 실제 거래 내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과 담당자를 미리 정해두면 누락이나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과 담당자 확인하기
부동산 매매계약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고하지만, 중개업자가 계약을 중개했다면 해당 중개업자가 신고를 맡습니다. 중개거래라면 계약서에 신고 주체와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직접 거래라면 당사자 중 누가 신고할지 미리 합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신고는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해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거래금액, 계약일, 대상 부동산 정보가 신고 내용과 일치하는지 제출 전에 대조하세요.
계약 변경·해제 때도 확인할 점
계약 내용이 바뀌거나 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실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당초 신고를 누가 했는지 확인한 뒤, 변경 또는 해제 사실을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을 취소하고 돈을 돌려받았다고 해서 기존 신고가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접수 후에는 신고필증이나 처리 내역을 보관하고, 계약 당사자와 중개업자가 각각 신고 여부를 확인해 두면 중복이나 누락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개업자가 신고했다면 매도인과 매수인은 별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중개거래라면 중개업자가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통상 당사자가 같은 거래를 다시 신고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가 실제 접수됐는지 처리 내역을 확인하세요.
계약금을 주고받기 전 가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가계약이라는 명칭보다 당사자 간에 매매 목적물과 대금 등 주요 조건에 합의해 계약이 성립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약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면 합의 내용과 주고받은 문서를 살펴 신고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