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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

전세 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계약 만료가 가까워진 뒤에야 집주인과 이야기하기보다 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기간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사 시점과 의사 표시를 분명히 해 두면 계약 종료 여부를 둘러싼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료 전 기간과 의사 표시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 번 행사하면 계약은 통상 2년 더 이어지며,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없다면 이를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차임 연체 등 법정 거절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두로 알릴 수도 있지만,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날짜와 전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만료일과 통지 시점을 먼저 대조하세요.

갱신 조건과 묵시적 갱신의 차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보증금이나 차임 조정은 법정 한도와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통상 증액 상한은 기존 차임·보증금의 5%이며, 구체적인 적용은 계약 조건과 지역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별도 통지 없이 기간을 넘겨 계속 거주하는 묵시적 갱신은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계약과 법적 효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의사가 있다면 침묵에 기대기보다 어떤 방식의 갱신인지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주인이 바뀌어도 갱신요구권을 쓸 수 있나요?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소유권 이전 시점과 임차인의 대항력 등 조건을 확인하고, 새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기한 내 전달하세요.

Q.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중도에 나갈 수 없나요?

갱신된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통지 도달 시점을 기록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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