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기 전 누수와 하자, 어떻게 확인하고 계약서에 남길까?
집을 살 때는 등기부등본뿐 아니라 누수, 결로, 보일러 작동 여부처럼 실제 거주에 영향을 주는 상태도 살펴야 합니다. 계약 뒤 하자를 발견하면 원인과 발생 시점, 계약서 문구에 따라 책임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확인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할 때 확인할 부분
천장과 벽지의 얼룩·들뜸, 창틀 주변의 물자국, 욕실과 싱크대 아래의 누수 흔적을 살펴보세요. 수도와 보일러, 환풍기 등 주요 설비도 가능하면 작동시켜 확인합니다. 집주인이나 중개사에게 수리 이력과 현재 진행 중인 문제를 묻고, 설명을 들었다면 날짜와 내용을 메모하거나 사진으로 남겨두면 도움이 됩니다. 눈에 띄는 흔적이 없더라도 가구 뒤나 배관 내부처럼 확인이 어려운 부분까지 모두 점검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리 약속은 특약에 구체적으로
매도인이 특정 하자를 고치기로 했다면 ‘수리한다’는 표현만 두기보다 대상, 완료 시점, 비용 부담 주체를 계약서 특약에 적는 편이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방의 누수인지, 잔금 전까지 수리할지 등을 구체화하고,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도 정할 수 있습니다. 하자를 확인한 상태로 매수하기로 했다면 그 내용과 합의한 처리 방식을 함께 기록하세요. 구두 약속은 나중에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 후 하자를 발견하면 매도인이 반드시 수리해야 하나요?
항상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자의 성격과 발견 시점, 매도인의 설명, 계약서 특약 등을 함께 살펴야 하므로 발견 즉시 사진과 발생 경위를 남기고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집을 보기 어려웠다면 계약을 미루는 게 좋을까요?
가능하면 계약 전 내부를 확인하고, 어려운 사유가 있다면 재방문 일정이나 확인 후 처리할 사항을 특약으로 합의하세요. 확인하지 못한 상태를 계약서에 어떻게 반영할지도 당사자 간에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